9월 3주 차 의미 있는 육아뉴스 전달드리겠습니다.
놓치면 안되는 육아휴직 급여기간 확대, 육아기 단축 업무지원금, 부모급여 예산 증가 등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급여기간 확대
육아휴직 관련해서 2024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좀 더 혜택이 늘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하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면서 한계점이 있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한 가정은 맞돌봄을 할 시 딱히 어려움은 없지만, 두 사람이 모두 휴직을 할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은 육아휴직 연장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부모 공동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300만원에서 450만 원으로 150만 원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 현장의 일반 기업들이 잘 따라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아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시 월 20만 원 더 받는다
육아기 담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정식 명칙인데 요지는 일하는 직장인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했을 때, 동료들이 대신 그 업무를 분담해 줘서 지원금 20만 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1년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 신청은 3개월마다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대상 자녀 기준도 현재 만8세 이하에서 좀 더 확대해 만 12세 이하까지로 부모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24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은 직장인 부모 최소 1000명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각 사업장에서 신청가능하고 고용센터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2021년 중단됐던 시차출퇴근제도 부활해서 근로시간 선택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이었으나 24년에는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중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시차출퇴근 이용 시로 한정하게 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3. 부모급여 지급액 증가
24년 1월부터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23년 현재는 0세 70만원, 1세 35만 원이 지급됐었는데 이게 상향이 된 겁니다. 여기에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별도입니다.
출생일 포함해서 60일 이내 부모급여 신청하면 소급해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60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전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을 사용할 경우는 차액만큼 지급받게 됩니다. 가령 24년 1월 1일에 0세자녀가 어린이집을 갈 경우 부모보육료 51만 4천 원은 어린이집으로, 나머지 차액인 48만 6천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입금일은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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