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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또는 계약 만료 등 사유로 퇴직하시고 재취업에 도전 중이신 분들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직하시는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구직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구직급여란?
퇴직 후 재취업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업장 폐업, 권고사직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구직급여 지급대상
직장을 그만 두기 전에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본인의 의지가 관계없이 퇴사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람
예술인의 경우 24개월 동안 9개월을 재취업 노력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노무 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구직급여 금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보수의 60%을 지급합니다.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이 가능하며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 급여 상한액은 6만 6천 원입니다. 근로자일 경우 6만 120원, 예술인 1만 6천 원, 노무제공자 2만 6천6백 원입니다.
4. 구직급여 신청방법
방문 신청이며 거주하시는 관할 고용센터로 가셔서 신분증 지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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