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세법이 변경되어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적용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금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바뀐 것 기부금 세액공제 변경
올해부터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거주하는 지역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라는 단어가 담겨있지만 세액공제를 통해 실제로는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을 기부하면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3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강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내역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이전 40%보다 더 높은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지난 7월 이후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 역시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비 비과세도 있는데 종전까지는 월 1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였다가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기타 변경되는 것들 : 교육비 / 월세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공제 / 연금계좌
<교육비 공제>
수능응시료도 교육비에 포함되어 세액공제가 됩니다.
만약 본인이 학자금 대출받아 등록금으로 납부하고 취업 후 50만 원씩 의무 상환했을 경우 공제받는 세액은 600만 원(50만 원 * 12개월) * 15% = 90만 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 시가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오피스텔이 공제대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오피스텔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고시원도 이에 포함됩니다. (국민주택규모 85m2 이하인 경우)
월세 50만 원씩 내는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받는 절감세액은 600만 원(50만 원 * 12개월) * 15% = 9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세율이 변경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이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변경>
연금 저축계좌와 IRP를 합산하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환급액은 최대 148만원입니다.
2023.12.03 - [일상 팁 글] - 연금계좌 소득공제 상향 한도 최대 37만원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4.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되어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세율 6% 적용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고 15%는 5천만 원, 24%는 5천만 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5.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활용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출 상황과 연금저축 등을 미리 점검해 보세요.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산하고 예상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2. 장려금 ·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3.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신용카드 공제액, 연말정산 예상 세액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바뀐 점>
이번 미리 보기에서 바뀐 점은 부부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와 같이 예상금액을 입력해 보면 절세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소득공제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3.12.03 - [일상 팁 글] - 연금계좌 소득공제 상향 한도 최대 37만원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숙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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